2025년 10월 27일(월)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강남역 여친 살인' 의대생에 징역 30년 선고


대법원이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30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 뉴스1


최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를 결심했고, 이후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6월 진행된 2심에서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 뉴스1


다만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최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6월 "최씨가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며 최씨를 시체손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