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尹 파면 결정문보다 공들여 쓴 결정문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尹 파면 결정문, 가장 공들여 썼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개월 전 진행된 탄핵 심판을 회고했습니다.


지난 10일 문 전 대행은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떠올리며 "처음부터 전원일치가 가능하고, 전원일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면 재판관도 용납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이어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인데, 비상계엄은 정치를 없애버리고 군인을 동원해 다스리겠다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그걸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직접 작성한 결정문에서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할 정치 문제지, 병력을 끌고 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의 탄핵 결정문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인 이유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 해석해 '명문'이라는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 전 대행은 "제가 본 결정문 중 이보다 더 공들여 쓴 결정문은 없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이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평의 기간이 길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은 표결을 한 번 하고 다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 표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일,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상사가 없어야겠다. 백만 분의 일의 가능성도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청렴한 재산 관리와 확고한 도덕적 신념으로 '평균인의 삶을 지향하는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문 전 대행의 재산은 약 15억 원 상당으로,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해 매우 소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