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성 사장님, 60대 남성 손님에게 강제 입맞춤 당해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여성 사장이 진상 손님으로부터 강제 입맞춤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제보자에 따르면 그녀가 쉬는 날 매니저만 근무하던 중 60대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밤 9시경 혼자 술집에 들어온 이 남성은 맥주를 주문하며 매니저에게 불필요한 개인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내가 너만 한 딸이 있다", "내가 옛날에 노래방 도우미 하던 사람을 만났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급기야 "아프리카에 봉사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환경이 너무 불쌍하다"며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5시간 동안 맥주 20병을 마신 이 남성은 결국 만취 상태가 되었고, 영업 마감 시간이 되자 매니저의 안내에 "나는 못 간다!", "왜 마음대로 마감하냐"며 테이블 위 맥주병을 내리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만취 남성의 성추행과 거짓말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매니저는 사장인 제보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제보자는 즉시 술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보자가 남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남성은 다시 사장을 끌고 술집 안으로 들어와 "커피 사와라", "물 가져와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제보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그녀의 가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가까이 다가와 "예쁘다"며 밀착했고, 제보자가 밀어내도 얼굴을 들이대며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매니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남성은 계속해서 제보자에게 불쾌한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뽀뽀한 건 맞지만 사장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 "사장과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일"이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택시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해 남성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4일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보자는 "딸뻘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남성은 어떠한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