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21살 때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받았던 최말자 할머니, 61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 '무죄' 선고

61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받은 성폭행 피해자


61년 전, 성폭행 시도에 저항해 가해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마침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과거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 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했고, 이로 인해 A 씨가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9.10/뉴스1


당시 최 씨는 6개월간 구금된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며 재항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작년에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9.10/뉴스1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에 앞서 올 7월 진행된 공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엔 그러지 못했다"고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중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피고인 측은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이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