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타인 성범죄 언급으로 벌금형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방송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이씨에게 부과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씨는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익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인정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방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도 펼쳤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