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구금된 한국인 태울 전세기 떠났다... '추방' 아닌 '자진출국'

미국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 방안과 재입국 가능성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가운데, 이들이 미국을 떠나는 '법적 형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후 임금을 받는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미국 측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일반적인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


한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형태로 전세기를 통해 미국을 떠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들이 미국 재입국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국 시각이 확정된 만큼,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구금된 한국인 전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진 출국의 장점과 한계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자기 비용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출국은 별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로, 당사자에게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추방 절차와 구금에 따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출국하면 각자의 이민 기록에 추방 명령은 남지 않게 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


추방 명령을 받으면 최장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특정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자진 출국은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더라도 향후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나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재입국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 법무부의 설명도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소개 자료에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빨리(much sooner)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may be able to return)"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입국이 불허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재입국 가능 시점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ATF 애틀랜타 지부 엑스


미 법무부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may be able to apply for a visa)'거나 '미국에 있는 가족이 정부에 당신의 합법적인 입국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지정된 시간 안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벌금과 기타 제재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미국 재입국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자진 출국을 선택하려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됩니다. 


대한항공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HL-GA 베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풀려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미측과 협의를 이어왔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울 전세기 KE2901편이 오전 10시 21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으며 귀국 편은 같은 날인 10일 오후 2시 30분께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