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尹, 구치소 내 휴대폰 밀반입 논란... 녹취 들어보니 '이 영상' 봤다

구치소에 밀반입된 휴대전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으로 반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형집행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법무부가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21일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을 때 접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접견 장소에 반입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해피와 조이를 산책시키는 모습 / 대통령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해피'와 '조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답했습니다.


해피와 조이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입니다.


이 반려견들은 현재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


현행법상 구치소 내부에서 면회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정시설 내 규정 준수와 법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들은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으며, 코바나콘텐츠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측근들이 사저를 오가며 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