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6분 늦었는데 출발 안 했으니 태워주세요"... '탑승 거부' 당했다며 비난 영상 올렸다가 '역풍'

항공사 탑승 규정 위반 논란


한 여성 승객이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을 6분 지나 탑승을 거부당한 후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가 오히려 대중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에는 지난 6일 A씨가 국제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탑승구 직원에게 "6분 늦었는데요, 근데 출발한 거 아니니까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항공사 직원은 "업무 진행을 해야 하니까 매니저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승객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항공 안전과 정시 운항을 위한 규정 준수는 모든 항공사의 기본 원칙으로, 탑승 마감 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지는 국제적 관행입니다.


승객의 불만에 누리꾼 반응


A씨는 영상과 함께 "탑승 10분 전 마감인데 5분 늦었다고, 비행기 뜬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있고, 게이트 문 안 닫혔는데 절대 안 태워준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일반석도 아닌데"라는 언급을 통해 자신이 프레스티지석 승객임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추가 설명에서 "페널티 20만 원, 노쇼 30만 원 등 1인당 50만 원씩 금액 내고 새 표 돈 주고 끊었다"며 항공사 규정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선은 출발 10분 전에 탑승이 마감되며 프레스티지석 기준 예약 부도 위약금은 30만 원,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 시 추가로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A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본인이 늦어놓고 왜 항공사를 최악이라고 하고 죄 없는 직원한테 진상 부리냐", "6분 늦은 거 봐주면 7분 늦은 사람도 봐주고 8분 늦은 사람도 봐줘야 하냐?"와 같이 A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승객들은 호구여서 일찍 오나? 늦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규정을 준수한 다른 승객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항공사에서는 직원 보호차원으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자이크도 안 하고 올렸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