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박나래 자택 침입해 '고가 금품'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

방송인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선고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엔피컴퍼니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혼자 침입하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훔친 물건들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이번 사건 이전인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번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물 관련자들에게도 벌금형 선고


법원은 이날 정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1


박나래는 이전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물품들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어제(7일)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매니저를 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절도 전과가 있고 다른 건으로도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폐쇄회로(CC)TV 분석, 장물 수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했으며, 박나래의 집인 것을 알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택 도난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근 한 8일 정도를 8년처럼 살았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해결이 됐다. 검찰 송치도 끝났고 다 돌려받았다. 이제는 스트레스가 없다. 잠도 잘 잔다"라고 상황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