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여탕에만 존재는 목욕탕 '수건비' 1000원... 인권위는 '이런 판단' 내렸다

목욕탕 수건 요금 성별 차별, 인권위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 받는 것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중 목욕탕에서 남성과 여성 고객의 수건 이용에 차등을 두는 관행을 성차별로 판단했습니다.


한 목욕탕에서 남성에게는 입장료에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추가 비용을 부과한 사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권위는 2일 한 목욕탕이 남성 고객에게는 입장료 9천원에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렌탈비 명목으로 1천원을 추가 징수한 관행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해당 업소를 이용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업소 측 "여성 수건 회수율 낮아" 항변, 인권위 "성별 고정관념 기반 일반화" 지적


해당 목욕탕 측은 여성 사우나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관할 시청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