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아파트 소화전 전기로 '전동휠체어' 충전하는 입주민 (사진)

아파트 공용 전기 무단 사용 논란


아파트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는 입주민의 모습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공용 전기 훔쳐 충전하는 이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 충전해 주는 전동 휠체어"라며 문제 상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가 아파트 통로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문제는 이 휠체어가 아파트 공용 공간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탭을 통해 충전되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Instagram 'bobaedream'


공용 전기 무단 사용의 법적 문제


A씨는 게시물에서 "할아버지가 시간 맞춰 나오셔서 의연하게 멀티탭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네요"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가정용 멀티탭 길게 늘여서 우유 구멍으로 충전하면 되겠구먼", "누가 가서 싹둑 해줘야 함"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당당하게 공공에 피해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단지 전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해 요금이나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관리 가능한 동력(動力)인 전기는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용 시설에 있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