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편지로 위안 얻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9일간 2억 7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2030 세대가 보내는 편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의 어머님께서 담담히 자신의 생각을 윤 전 대통령께 전하셨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청년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 편지들이 위안이 된다"며 많은 편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수감 49일 만에 2억 7천만원 넘는 영치금 받아
한편,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총 2억 7천69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김계리 변호사와 전한길 씨가 SNS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이후 지지자들이 보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총 128명입니다. 이 중 37명은 실형, 11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1층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A씨는 징역 5년, 유리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파손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