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지금 밥이 넘어가냐"며 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은 학부모의 최후

학부모의 교장 폭행 사건, 법원 판결 결과


중학교 교장의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경위와 추가 행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손에 든 식판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들을 쏟고, 빈 식판을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파랑새의 집'


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는 당시 귀가 조치됐지만, 점심 식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교장을 찾아갔고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명환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