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노상 방뇨한 배달기사 논란
한 배달 기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 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최악의 배달 기사다. 지난 7월 있었던 일로 배달하면서 복도에서 버젓이 노상 방뇨하는 장면"이라며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 앞에 몸을 밀착한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그가 떠난 자리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남아있었습니다.
공공장소 무단 방뇨에 대한 법적 처벌과 시민들의 반응
A씨는 "바닥에 소변 자국까지 그대로 남았다"며 "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 기사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미친거 아니냐", "본인이 사는 집에도 저럴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등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아파트 건물 복도는 엄밀히 말해 '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배달 기사에게 노상 방뇨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으로 인해 건물이나 엘리베이터 등 시설이 훼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