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김건희, 윤석열에 성 상납 의혹' 발언한 김용민... 1심서 벌금형

김용민 시사평론가, '김건희 성 상납 의혹' 발언으로 벌금형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용민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1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으로 잘 알려진 김용민 씨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한 여러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을 게시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용민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뉴스1


언론인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용민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