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비자소송 '세번째' 승소한 유승준... "그래봐야 한국 못 오지" 말 나오는 이유는

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2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의 유씨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게 이를 이유로 해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외동포인 원고(유승준)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한의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과거 한국에서 인기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전에 제기한 두 차례의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첫 번째 소송 이후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워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다시 최종 승소했지만, 외교부는 유승준 씨의 언행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유승준 측의 반응


이런 상황에서 유승준 씨는 자신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최근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


다만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LA 영사관 측이 항소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도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