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3년 만에 인상... 직장가입자 월 1500원 더 부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가 10만6350원에서 10만7850원으로 1500원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건보 재정 악화·비상진료 지출 증가가 인상 배경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동결 이후 처음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이 동결로 인한 수입 정체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 체제 유지로 건보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모두 반영할 경우 건보 적자 전환 시점이 기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2조9874억 원을 투입했고, 그 결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보험 수지는 10조4414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악화 우려 여전... 국고 지원·지출 효율화 필요성 제기
다만 이번 인상에도 내년 건보 재정은 여전히 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 지출을 보험료 수입으로 모두 충당하려면 3% 중후반대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고 지원 확대와 의료 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되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보장성 강화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물가·저임금 상황에서 건보료율 인상이 서민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도 경기 침체와 의정 갈등 여파를 고려할 때 급격한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