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에 따르면, 경기 분당을 지역구로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은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일명 '전동킥보드 안전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단 방치 금지, 안전요건 미준수 운행 제재, 책임보험 의무화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조나 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와 대여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 감독 업무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입법 과정에는 김은혜 의원뿐만 아니라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청년층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를 직접 연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법안 제정에 기여했는데요. 이처럼 법안 마련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성과 산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국민에게 '미운 오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백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