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SNS에 속옷 차림으로 '복근' 사진 올린 역도선수... "중징계해달라" 민원에 보인 반응

역도선수 SNS 사진 논란, "중징계" 요구에 불쾌감 표출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이 개인 SNS에 속옷 차림으로 복근을 드러낸 사진을 게시했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5일 포천시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수민 선수에 대한 중징계 요구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민원인은 박수민 선수의 SNS 사진을 첨부하며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박수민 선수 인스타그램


해당 민원에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박수민 선수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수의 반응과 직장운동부 규정 논란


이를 본 박수민 선수는 해당 민원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 XX"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민 선수 인스타그램


박수민 선수는 민원인을 향해서도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을 덧붙였습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사진이 성적인 의도 없이 개인 일상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공원 가서 쓰레기나 주워라", "XX들은 남 잘되는 꼴 못 본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을까? 참 답답하다. 행정력 손실이다", "사생활도 민원 넣네", "굳이 염탐하고 다니다가 신고하는 게 이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민 선수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