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억 배상금 폭탄... 남원시민 격분
남원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남원시에 4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안겼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직후 중단시킨 이 사업은 현재 법원의 판결로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뉴스1은 이날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와 함께하는 열린소통 시민보고회'에 남원시민들의 고성과 항의가 들끓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보고회에서 최 시장은 전임인 이환주 시장 체제에서 추진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사과나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배상금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요.
모노레일 사업, 어떻게 시작됐나
남원시의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6월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춘향테마파크에 2.4km 길이의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남원테마파크가 시설을 만들어 남원시에 기부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춘향테마파크는 협약을 근거로 금융 대주단으로부터 405억 원을 대출받아 2022년 6월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최 시장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모노레일은 개통식도 열지 못한 채 2022년 8월에야 임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막대한 배상금
결국 남원테마파크에 사업비를 빌려준 금융 대주단은 2023년 12월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남원시는 대주단에 40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다"며 "남원시 주장과 달리 사업비 부풀리기 등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쟁 없이 정상 개장했다면 대출금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 올해 예산 9968억 원 중 408억 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금은 4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책임 논란
시민보고회 현장에서는 "400억이 땅 파면 나오냐. 시장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 "혈세 낭비한 시장은 시민 앞에서 석고대죄하라!"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최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을 깨뜨려 시민들에게 '빚폭탄'을 안겼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시장은 "사업 협약서가 남원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됐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며 "당시엔 사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실시협약 체결(계약) 과정 등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했고 실시협약 강행규정 위반 등 위법 사항을 다수 확인해 모노레일 사업 인수는 불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치된 모노레일과 불확실한 미래
현재 모노레일은 작년 2월 운행을 멈춘 후 1년 6개월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 남원테마파크 직원 19명은 권고사직을 당했고,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최 시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겠다"며 "400억 원은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아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고할 경우 한 달에 약 4억 5천만 원의 연체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남원시는 9월 5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400억 원대 배상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방치된 모노레일은 어떻게 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