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불법계엄 방조 혐의' 한덕수 영장 기각... 박성재·최상목 수사 '차질' 예상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 있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7일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주요 기각 사유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적극적 계엄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행위, 적극적 방조인지 막으려 한 노력인지 쟁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막으려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는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피를 씌울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을 적극적 내란방조 행위로 규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현 단계에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을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구속 필요성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가 불과 2분 만에 종료된 점을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간주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최대한 모았으나 역부족이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시도했고, 윤 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자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설득했다는 것이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한편,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전까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위증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시인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내려던 내란 특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특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신병 확보 필요성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