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의대정원'에 분노해 병원 떠난 전공의들, 국가에 '손배소' 건다

의대 전공의들, 정부와 수련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시작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재판에서 사직 전공의 측은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정부는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측은 "원고들의 사직으로 회피가능 사망률이나 일반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공의들 "의료시스템은 정상 작동, 퇴직금도 지급해야"


전공의들은 "의료시스템에서 전공의가 빠지더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반면 정부 측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의료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조치이며,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행정행위 공정력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며, 전공의들이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기간 약정이 있는 수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수련병원들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이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효한 명령을 따랐던 병원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사직원 미수리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관련 자료와 증거를 검토한 후 오는 10월 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변론기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제기한 것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