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 환급금 2조8천억원, 213만명에게 지급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료비 상한금 초과분 2조8천억원을 환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어제(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원에서 1천5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자가 주요 환급 대상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5천776명으로, 전체 환급 금액은 2조7천920억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급 대상자의 89%인 190만287명이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은 전체의 76.5%인 2조1천352억원에 이릅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21만1천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층이 이 제도의 주요 수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방법과 신청 절차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 대상자 중 2만5천703명에 대해서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이들의 환급액 1천607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액이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1577-1000),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 지속 증가 추세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천776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환급 지급액도 2조2천471억원에서 2조7천920억원으로 연평균 5.6%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