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연예인,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정황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씨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대학병원에서 자낙스·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진찰 없이 처방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매니저 대리 수령 정황에 병원 압수수색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처방 약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확보를 위해 최근 병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가 처방받은 약품들은 주로 불안장애·우울증·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오·남용 우려가 높아 의사의 대면 진료 후 처방이 원칙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속사 "과다 복용·대리 처방 없었다" 해명
A씨의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계속 비대면 처방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며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약을 처방받거나 과다 복용·목적 외 사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추가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