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33년간 불법이던 문신 시술, '합법화' 길 열렸다...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문신사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수순


의사가 아닌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되던 문신사들의 시술 행위가 이제 합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여야 의원 3명이 대표발의한 3건의 문신사법을 통합한 정부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의료인에게만 허용되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신 시술의 법적 지위와 현실 간의 괴리


이러한 불법 규정의 근거는 1992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고, 이후 33년 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법적 판단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눈썹 문신을 포함해 문신 시술을 받은 국민이 약 130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의료인 문신사의 수도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는 문신사법의 국회 최종 통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문신 합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정치권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완전히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해외 사례


그러나 의료계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 포함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한피부과의사회 역시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의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의료인이 문신하는 과정에서 감염·부작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원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했으나,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입장을 변경하여 합법 영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의료인이라도 1년 이상 기술, 위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