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여친이랑 헤어져셔 오늘 출근 못해요"... 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의 최후

여자친구 이별 고통으로 부대 무단이탈한 상근예비역, 항소심에서도 실형


여자친구와의 이별 고통을 이유로 부대에 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 A씨(2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군무이탈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결과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3년 5월 31일 중대장에게 "징계를 각오하겠다.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군무를 이탈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낸 지 약 1시간 19분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두 차례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복되는 범죄 행각과 법원의 판단


A씨의 범죄 행각은 군무이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2년 11월에는 공갈 행위로 1,100만 원을 갈취했으며, 2023년에는 자신에게 차량을 빌린 10대들을 상대로 가짜 교통사고를 조작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자로 보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점이 중대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