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던 40대, 부부 모임서 아내 살해 중형 선고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정폭력을 반복하던 40대 남성이 부부 동반 모임 중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음주 폭력이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1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키웠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본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을 수시로 폭행하다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음주 후 양육 문제 말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져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씨(51)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B씨가 아들 체벌 문제를 언급하자 A씨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잠시 집 밖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상을 뒤엎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말미에야 자백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은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