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사회주택 전세사기'로 보증금 못받았던 청년들, 서울시가 직접 나서 보증금 돌려준다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서


서울시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3억40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 뉴스1



사회주택 중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를 통해 매입해 직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공적 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도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수익성이 낮아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입주민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하여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2025년 7월 입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영 전환으로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공사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에 나서면 입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SH공사의 매입 확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 4천 4백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