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숙아 쌍둥이 살해 친모, "장애 가능성과 육아 스트레스" 항소심서 호소
초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차례로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44·여)의 항소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등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얻은 쌍둥이, 초미숙아 출산과 장애 가능성에 직면한 친모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유산을 경험한 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아이들은 임신 26주 만에 600g 미만의 초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는 3개 병원을 거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4개월간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 부부는 일주일에 2~3차례 병원을 방문하며 정성을 다했고, 마침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통원 치료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아이들이 영구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공격적인 언행이 더해지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출산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고 있다.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며 "반면, 남편은 전혀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남들도 다 하는 데 왜 못하냐'며 항상 비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겠다'고 하자 그동안의 헌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산후우울증과 겹쳐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아동 살해 정당화될 수 없다" vs 남편 "모든 게 내 잘못"
결국 A씨는 다른 방에 있던 쌍둥이 자매를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모에겐 아이들의 목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말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이들을 살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살해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징역 8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적어 오히려) 개탄스럽다"고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돌봄을 도와줄 다른 사람은 없었느냐", "교도소에서 아이들이 생각나지는 않았느냐" 등을 질문했습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난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죄스럽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한 제 진심만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다. 아이 엄마는 항소할 생각도 없었다. 제가 항소를 하자고 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라며 A씨를 옹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