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민희진, 악플러 손배소 일부 승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민희진 전 대표,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은 민 전 대표가 3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뉴스1


인정된 배상액은 3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에 대해서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맥락상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플러 대응 위한 법적 조치 지속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이 불거진 이후 급증한 악성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뉴스1


온라인상에서 인신공격성 댓글이 늘어나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민 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1인당 5~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