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은 민 전 대표가 3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배상액은 3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에 대해서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맥락상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플러 대응 위한 법적 조치 지속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이 불거진 이후 급증한 악성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인신공격성 댓글이 늘어나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민 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1인당 5~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