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전기자전거에 묶여 4km 끌려간 러프콜리... 끔찍한 사건, '충격' 진실 드러났다

전기자전거에 반려견 묶고 4km 내달린 견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4km가량을 내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건의 충격적인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세계일보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측이 반려견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견주 A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케어 측은 반려견을 '운동'시키던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이 명백한 '동물학대'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운동을 시키는 중이었다면 아이가 달리는지 달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지를 중간중간 확인했어야 하고, 쓰러진 아이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조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케어 측은 사건이 발생한 수변 아스팔트포장 자전도로 약 2km가량 구간에서 발견된 숨진 러프콜리의 혈흔을 학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케어, 관계기관 허술한 메뉴얼 정비 필요성 강조


'천안 전기자전거 학대'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놓인 꽃과 간식들 /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아니라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관계 기간의 메뉴얼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천안시는 동물병원으로 후송되던 러프콜리가 숨지자 사체를 견주인 A씨에게 인도했습니다.


학대받은 동물이 살아있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하지만 죽었을 경우 '재물'로 인정되는 동물을 견주에게 돌려준다는 메뉴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사망한 러프콜리는 별다른 부검 등 진상조사를 거치지 못한 채 A씨에게 돌아갔고 끝내 화장됐습니다.


러프콜리 / gettyimgesBank


천안시 공무원들은 메뉴얼대로 일처리를 진행했지만,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23일 천안시청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공무원들의 대응을 문제삼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동물학대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학대 정황 및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