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원에서 1m 장검 소지한 70대 남성 체포
경기 파주시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허리에 차고 돌아다니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4일 밤 10시 5분경 파주시 공릉천 인근 공원 산책로에서 허리에 장검을 찬 채 거닐며 시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드 제로'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약 1시간 만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은 검집에 넣어진 상태였으며, 전체 길이는 1m로 칼날 부분만 70cm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였습니다.
미등록 도검 소지와 범행 동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은 경찰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검은 반드시 경찰에서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장소에서 도검을 소지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건 적이 있어서 신변 보호를 위해 차고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신병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