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개 도살 주장으로 동물권단체 명예훼손 고소
나주시 금천면 이장협의회가 복날 개 도살 시도가 있었다는 허위 정보를 SNS에 게재한 동물권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5일 이장협의회에 따르면 문제의 A동물권단체는 마을 내에서 실제로 개 도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물학대가 있었던 것처럼 SNS에 글을 게시해 마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나주의 한 도로에서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25kg 수컷 개가 구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A동물권단체는 이 사건을 복날 개 식용을 위한 학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SNS에 "나주의 한 마을에서 믿기 어려운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한 개가 탈출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개싸움으로 인한 물림 사고로 확인
당시 A동물권단체는 게시글을 통해 "복날 전후로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며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동물권단체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게 대단하다", "강력 처벌받길 바란다", "강아지 먹는다고 얼마나 더 오래사느냐" 등의 댓글을 달며 마을 주민들을 향한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감시카메라(CCTV) 등을 확인해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도살 시도가 아닌 새벽 시간에 발생한 개싸움으로 인한 물림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동물권단체는 이후 물림 사고였다는 후속 게시글을 올렸지만, 기존의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광희 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나주 마을 주민들이 개를 도살하지도 않았지만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추측을 단정 지어 게시물을 올렸고, 마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A동물권단체에 허위게시물 유포에 대한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동물권단체 관계자는 "100%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추후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가 있다"며 "복날 전국적으로 개 도살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예방 차원의 활동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