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안전관리요원에게 익사사고 책임 전가 논란
충남 금산 유원지에서 물놀이 중 20대 4명이 숨진 사고 이후,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에 신규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공고에서 금산군은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명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5일 경향신문은 금산군이 최근 공고한 안전관리요원 채용 안내 글에 이 같은 조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산군은 해당 공고문에서 근무지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익사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금산군의 조치는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더욱 황당함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와 시민들의 반발
이 채용은 오는 31일까지 근무하며, 1일 8시간 근무에 급여는 일일 8만 5240원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4명(제원면 2명·부리면 1명·복수면 1명)으로 공고됐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며 금산군에 비판글을 올리고 항의 전화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공고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강재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언)는 "과실여부를 떠나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산군은 공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군 차원에서 안전관리요원을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4시간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며 "다음부터 공고를 낼 때에는 해당 문구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