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통일교 교인 다수 입당 정황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통일교가 교인 상당수를 입당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5일 중앙일보는 통일교 지역 담당 간부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조직적인 교인 당원 가입 유도' 정황을 추궁한 결과 "교단에서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 목적으로 각 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별개입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목표치가 달성됐을 것으로 보며 지원금의 규모와 출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 제42조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면 안 되고, 경선 자유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 A씨는 매체에 "교회 청년회장이 '교회 할당량을 채워야한다'며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당 진술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정당법 위반입니다.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전당대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 3만 명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은 "교단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며 "정치권에도 불법적으로 후원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당측의 수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 시도는 지난 20일 영장 시한이 만료되면서 불발됐고,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