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씨가 부른 참극
담배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작은 실수가 98세 노모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세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10분경 90대 모친과 함께 살던 서울 광진구의 한 단독주택 내 작은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렸고, 주변에 있던 책상과 장롱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화재는 발생 후 불과 50분 만에 81.59㎡ 규모의 주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방에 있던 김씨의 98세 모친 홍 모 씨가 대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모친이 거주하던 공간이 전소됐고, 모친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친의 죽음이 피고인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이 됐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담배 화재는 예방이 가능한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담배를 피운 후에는 반드시 물을 이용해 불씨를 완전히 끄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