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밀린 임대료 내라고 하자... 임대인·경찰에 흉기 휘두른 남성, 알고 보니 '전과 18범'

임대료 분쟁으로 흉기 난동, 60대 남성 구속


충남 서천경찰서는 지난24일 임대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남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5분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70대 임대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B씨가 밀린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자 격분해 건물 내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A씨가 흉기를 계속 들고 B씨에게 달려들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계속 부렸습니다.


전과 18범, 현행범으로 체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8범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증거 수집과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