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부산지역 대학 화장실에 QR코드 붙여 '여대생 난자' 구한 40대 여성들... 법원 판단은?

여대생 대상 난자 매매 유인 40대 여성들,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역 대학의 여자화장실에 '고액 단기 알바'라는 문구로 여대생들을 유인해 난자 매매를 시도한 4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대생들에게 수백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시하며 난자 기증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피고인은 2024년 부산지역 대학 여자화장실에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된 전단지를 부착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생명윤리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B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법 난자 매매 시도,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아


전단지 부착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에게는 6명, B씨에게는 7명의 여대생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이라는 고액을 제시했으나, 다행히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