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대 속 표결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4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3명은 개혁신당 소속의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앉아계세요", "뻔뻔하다", "나가지 좀 맙시다" 등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퇴장을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원청 기업에게도 노사 교섭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진일보한 입법" 평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경영계의 우려도 인정하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 의장은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던 측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 상법 개정안도 상정
노란봉투법 통과 전,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9시 9분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소희 의원 등이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에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을 바로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배임죄 등 우려가 커지자,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