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대응 강화,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추진
정부가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정과제 74번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의 세부안 중 하나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처벌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부부 간 폭력인 '가정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장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메뉴얼'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와 별도 법령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