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회식 자리서 아들뻘 직장 후배에게 '소주병' 던진 50대 남성... "술 거부해서"

음주 강요 거부에 격분한 상사의 폭력


대전에서 한 직장 상사가 음주를 거부한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작년 5월 30일 저녁 7시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직장 회식 자리에서 22세 후배 직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팔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회식 중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이제승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과 범행 양상을 고려할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체를 사용한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