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차 빼달라는 여성 보디빌더 남편과 같이 폭행해 전치 6주 진단받게 한 임산부 아내... 2심도 실형 구형

이중주차 차량 빼달라는 요구에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부부 사건 항소심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가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공동폭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자세한 구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 주범인 A씨의 남편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라며 "A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 B(40)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C(30대·여)씨를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C씨는 B씨의 차가 자신의 차 앞을 막고 있자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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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C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뉴시스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C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한 B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C씨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C씨가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 진행 상황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처음에 남편의 폭행을 말렸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옮기는 등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 했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분께 상처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제가 지은 죗값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으며,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