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과도한 금전 통제, 이혼 고민으로 이어진 사연
한 여성이 남편의 지나친 금전 통제로 인한 갈등 끝에 이혼을 고민하게 된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A씨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교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남편은 경력직 직장인이었던 반면, A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저축해 둔 자금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은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자신이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남편은 가계 자금 관리를 자신이 전담하겠다며 A씨의 월급 통장을 가져가고, 매월 30만원의 용돈만 지급했습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남편은 제 월급이 얼마인지, 돈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돈 관리까지 통제하는 남편, 결국 이혼 결심으로
처음에 A씨는 지급받은 용돈으로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남편이 A씨에게 남은 용돈을 자신에게 반납하지 않았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급변했습니다.
이에 당혹스러움을 느낀 A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봤고, 모두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고,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내 월급이 네 월급의 두 배다. 집과 혼수 전부 내가 해왔으니 재산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게 맞냐"며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 전보성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6개의 재판상 이혼 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 당시 신혼집과 혼수 등은 남편의 것이었지만, 이후 재산을 유지하는 데 A씨가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월급이 A씨보다 두 배 많았다는 점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지만, A씨가 월급에서 3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계경제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A씨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A씨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이나 보험을 빼앗기게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