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추미애, 25일 첫 '법사위 회의'서 더 강한 김건희 특검법 상정

민주당, 25일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번 회의가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 뉴스1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유법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계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여 수사가 지연될 경우,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 뉴스1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안은 파견검사를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40명 이내로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도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입니다.


해당 청문회에는 검찰권 남용 등에 따른 피해자와 검찰 측 가해자들이 출석 대상이며, 출석 명단은 이날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예시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부르는 것인데 (검찰 쪽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심우정·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진동 전 대검 차장,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이 출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9월 5일 법안1소위에서 실시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측은 해당 일정에 대해 검찰개혁 입법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이르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할 전망입니다.


뉴스1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1차 요구한 건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와 보디캠 영상이고, 수감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특혜 의혹도 필요한 부분은 열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열람 의결이 이루어져도 이를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알 권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CCTV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를 공개할지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치고 필요성을 숙의한 뒤 결정할 예정으로 안다"며 "(당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