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거부에도 연락한 남성 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남성을 폭행한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은 지난달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B씨(36)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와 법원의 판단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병에 이마를 맞았으며, 여러 차례 가해진 폭행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진 폭력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거주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하자 걱정되는 마음에 범행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으로 △연락 외에 구체적 위협 정황은 없었음에도 상해를 가한 점 △치료 기간이 2주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한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