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추진에 반발한 의협... "위험천만, 국민 건강·생명 위협할 것"

문신사법 제정 추진에 의료계 강력 반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문신사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전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문신 시술의 법적 지위와 현실 간 괴리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결 이후 의사에게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뉴스1


오히려 법적 토대 없이 이루어지는 문신 시술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키운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


그러나 의협은 문신 행위가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1


의협은 "문신 시술은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어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임상적 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강경 투쟁을 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이 돌출 행동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 지우는 사례가 많은데, 부모님들과 공청회를 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필라테스 강사와 같이 근골격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직종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될 경우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