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코인 논란'으로 난리났던 김남국, 2심 판결 나왔다

김남국 비서관, 99억원 코인 재산 허위신고 혐의 항소심도 무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거액의 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비서관은 코인 투자로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해석과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 공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 의무와 입법 공백 논란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비서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가상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이 "가상자산을 등록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김 비서관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뉴스1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