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40대 남녀, 신생아 유기 및 매매로 법정 구속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남녀가 자신들이 낳은 아기 2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넘기거나 금전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 출산 후 온라인으로 입양자 물색
이들은 2008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B씨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자,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C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C씨 부부가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이들은 적절한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갓 태어난 아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A씨는 다시 온라인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D씨에게 병원비 28만8000원을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사실상 아이를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성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며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아동 관련 범죄 외에도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