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회사 자금 43억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경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여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황정음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액 변제 완료했지만 법적 책임은 불가피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당시 황정음은 약 30억 원을 이미 변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을 처분하여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횡령한 금액 전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보니 회계나 세무쪽은 잘 못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직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정음에 대한 선고공판을 9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