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갈등으로 비극적 선택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오던 50대 딸이 집에 불을 질러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방 안에 있던 A씨의 80대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직접 간병해왔으나, 최근 요양병원 입원 문제를 두고 어머니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간호 스트레스가 부른 극단적 선택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어머니와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와 함께 죽기 위해 불을 붙였다"며 방화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불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